◇김성일 연구위원

“업계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정부는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설 업역규제 개편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설비투자의 급감, 주력업종의 수출 부진과 더불어 내수경기의 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건설업도 올 상반기에 전년에 비해 투자 감소를 겪고 있으나, 다행히 하반기 이후 생활인프라 등 투자 증가에 따른 회복 가능성은 다소 남아 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그간 무수히 제기돼 왔지만 핵심, 덩어리 규제의 개혁에는 빈번이 실패했다. 단지 기존의 규제틀 속에서 부분적이고 절차적인 규제완화만이 이뤄져 왔을 뿐이다. 더불어 그간 규제도 수요자의 요구와 입증책임으로 규제의 공급자는 이를 수용할지 말지만 판단하면 됐다. 그 결과 규제혁신의 성과는 매우 미미했고, 근본적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규제의 존치에 대한 규제공급자(정부)의 입증책임제가 도입돼 규제완화의 성과를 근본적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이뤄지고 있다.

건설 산업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규제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설안전, 품질, 공정거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규제는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의 규제 중에도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규제 틀 자체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규제는 이미 시공 분야의 건설생산체계 혁신 방안 발표 이후 업종체계, 발주가이드라인 등 후속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설계-시공 간의 업역규제 개혁 등 건설생산체계 전반의 규제혁신의 과제는 남아 있다. 건설산업은 규제, 제도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주문에 따른 생산과정과 생산과정의 복잡성, 리스크 등이 개입되고 여러 주체 간의 협업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규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산업이다. 생산주체 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제, 생산주체의 선정과정상 규제, 생산과정(설계 및 시공)상 규제, 생산 이후 유지관리상 규제, 건설업체의 부조리, 부패, 무자격업체 퇴출 등과 관련한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는 건설업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마련은 건설관련 협회가 제기하는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검토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규제혁신에 대한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수경기의 부진에 대응하는 기업환경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의 건설현장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이 건설 산업 내에 접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의 도입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건설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기된 건설관련 협회의 규제개선요구 사항은 기존 규제의 틀 속에서 절차적 규제개선과 부분적인 규제합리화 수준의 규제개선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의 규제개선도 기업의 체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적정공사비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기업의 이러한 요구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규제개선 건의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기업의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는 그간 제기된 업계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건설생산체계 전반의 업역규제 개편과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건설 산업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가장 기본적인 건설안전, 품질,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존치는 필요하고, 이것도 건설 산업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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