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경지역 내 건축물, 교량공사를 A사, B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발주 받아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그 시점에 해당 지자체에서 그 공사 현장 부근의 도로 및 추가 건축물공사를 발주했다. 그런데 함께 공사를 하던 A사가 회사 사정상 추가로 나온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B사는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당 지역은 접경지역이고 수익성도 박해 딱히 경쟁입찰에 응할 건설사도 없는 상황이라 입찰을 실시해봐야 B사만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입찰절차 자체가 무산될 지경이고 달리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도 해당 지자체는 법규상 B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만 했다.

이는 공무원의 지나친 보신주의 때문에 발생한 경우다.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사원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법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에서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사는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 중 하나 또는 이들 모든 사유를 들어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도 책임 문제로 곤혹스러워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장상황과 법률규정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법률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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