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올해 어떤 성과를 거뒀나 - 계약제도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계약법령 개선=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전문업체들의 간접비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지침서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연장시 하도급자의 간접비가 실비 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됐다.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개최=정부의 SOC예산 축소, 적정공사비 부족 등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정부는 ‘2019년 SOC 예산 증액 및 생활형 SOC 3개년 투자계획(48조원)’ 등 건설업계의 지원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전문건설업계의 업역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18년 한 해 전문업계는 총 2965억원 규모의 원도급 시장 진출 효과와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10대 중점과제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문공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공공기관과의 입찰·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이의신청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공사 이의신청 대상을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더 나아가 3억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도 이의신청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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