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올해 어떤 성과를 거뒀나 - 공정거래정책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대폭 확대=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하도급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요건을 원재료에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확대하고 하도급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합리적 표준계약서 제·개정=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 개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유형별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한 불공정행위의 원천적 예방과 하도급자 권리보호를 적극 추진했다. 공정위가 소비자와의 분쟁방지를 위해 하자보증기간, 계약해지 위약금 등을 반영한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했다.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원도급자가 하도급거래 시 단가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의 기초자료로 악용할 우려가 있거나 하도급자의 내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영정보의 종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고시로 제정·시행했다.고시가 시행돼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원가, 매출 등 불법적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신속한 불공정하도급 피해구제 시스템 운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분쟁조정 신청 시 하도급대금의 채권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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