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올해 어떤 성과를 거뒀나 - 노동정책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책 마련 및 영향 최소화=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전문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일자리위원회 및 정부(국회)에 적극 건의했다.

전건협은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를 이끌어 냈고,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지침을 시달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임금지급보증 중복규제 도입 논의 차단=건설일용직근로자 체불임금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위원회(건설산업TF)가 도입을 추진했던 임금지급보증제와 관련해 현재의 체당금 제도와 동일한 ‘중복규제’라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고용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체당금 제도 개선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기간을 단축(7개월→2개월)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논의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타워크레인 부당행위 개선 추진=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행위 대응을 위해 전건협 중앙회에 타워크레인 대책지원TF를 구성·운영했다.

◇건설현장 재외동포(F-4) 취업 범위 명확화=건설현장 외국인력의 합법적 고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국회에 △외국인력 쿼터 확대 △포괄적 고용제한 해제 및 취업교육(H-2) 쿼터 확대 △재외동포(F-4)의 건설현장 단순노무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단순노무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됐던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준비 등 작업에 취업이 가능토록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을 지난 3월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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