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10)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역시 빈번하다.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 청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당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물량 증가로 인한 공기 연장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가된 물량이 주요 공정에 해당하고 물량증가를 통해 해당 공종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기간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이른바 주공정선(Critical Path)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공기 연장 요구에 이견없이 연장해주면 문제가 없으나, 보통의 사업은 준공일 준수에 매우 민감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통 수급사업자들은 공사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이 지연되더라도 일정량 연장·야간·휴일 작업을 통해 충실하게 공사일정을 맞추어 주는 착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한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및 원가관리 측면에서는 공기 연장 청구를 입증하는 공정분석자료를 제시해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과도한 돌관작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 수급사업자는 즉시 정당한 청구를 통해 원가절감을 위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공사량 증가에 따른 연장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돼야 하는가? 당초 착공 시 제출된 계획공정표, 실제 작업환경, 실제 투입된 인원 및 장비, 추가되는 공사의 공종 및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나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최악의 경우인 분쟁해결 절차를 대비해 입증자료를 더욱 면밀하고 견고하게 마련해 둬야 추후 불합리한 원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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