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안’ 발의

근로자 채용과 임금지급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력·출신학교 차별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 조사과정 등을 통해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 조치가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력과 학벌로 개인 능력을 판단하는 국내 구조는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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