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법정 지연이자율이 다음 달부터 기존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토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5월31일까지는 연 15%, 개정안 시행일인 6월1일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당일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과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이자율인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법정 지연이자율의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당시보다 은행 평균 연체 금리가 감소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채권자는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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