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올해 평가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일반부문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하는 특별부문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난해는 대전시가 최우수상을, 세종시·충남도가 우수상을 받는 등 2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국토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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