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골재채취업자가 채취 금지기간에 골재를 채취할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12월 발표된 골재수급 안정대책에 따라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골재채취 허가기간 내에 설정된 채취금지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골재업계가 채취기간을 준수토록 경각심을 주고 나아가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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