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부적정한 경우 발주자가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

대여업자의 대여금액의 적정성,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매출액 및 대여경험 등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이거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한 경우 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발주자가 요구해야 한다.

적정성 항목 및 심사기준은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40점) 대여업자의 대여능력(35점) 안전확보도(15점) 해당공사의 여건(10점)으로 구성된다. 의견 제출기간은 5월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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