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산구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평가금액 심의를 완료하고 16일부터 환지(땅을 서로 바꾸거나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삼) 처분 공고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사업시행 전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새로운 토지인 환지를 교부하거나 과도·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위해 시행한다.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광주시는 공고 이후 청산금 징수·교부와 등기발급 절차를 진행해  환지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등기 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약 700명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과도·부족·불환지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개별 통지하고 6월부터는 징수·교부해 13년여에 걸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청산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387억원이 투입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 3만9539.4㎡, 상업용지 3만5021.8㎡, 지원시설용지 27만5896.6㎡, 공공시설용지 25만9993.7㎡ 등 총 61만451.5㎡의 면적에 1159가구 3000여 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사업이다.

지난 2006년 지구지정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 중단, 2013년 사업재개 이후 환지예정지 취소 및 보상 등 14건의 소송, 문화재 발굴 공사, 행정대집행, 시공사 부도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환지처분 토지는 공고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 하남공단의 배후 지원단지인 하남3지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