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근로자 처우를 개선토록 하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근로환경 개선 방안만 있고 비용 부담 문제는 빠져 있어 업체 부담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20대(2016∼2020년) 국회 들어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 발의가 50건을 넘어섰다. 지난 19대 국회(2010∼2016년) 전체 회기에 발의된 관련 법안(48건)과 비교해 보면 입법 활동이 대폭 늘어났다.

발의된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근로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공기청정기 보급 및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다수 회부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의된 법안들에 근로환경 개선 방안만 담겨있고 비용 마련 방안 등은 빠져 있어 건설업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안전관리비로 일부 충당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미세먼지 마스크부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까지 전 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을 건설사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발주기관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마스크 지급만 봐도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책임 소재를 따지다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개선을 위해서는 공사비를 늘려주는 등의 확실한 비용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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