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제 단속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작년 7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까지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이 장관은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탈력근로제 도입·확대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단속에 바로 나서지 않겠다”면서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현재 탄력근로제의 경우와 관련해 52시간제를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을 보완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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