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한 조달청의 판단은 위법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즉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조달청이 언급한 사유로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판단에 대해 비판, 민·관간에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통해 “기술제안입찰은 예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예가를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의 예가 초과 낙찰자 결정이 위법하다는 뜻이다.

조달청은 이를 받아들여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영한다”면서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예가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청의 입찰취소 판단을 위법행위라면서 “공공사업에서 1순위자 입찰이 무효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달청이 입찰 취소 근거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감사원·기재부의 언급내용 어디에도 입찰취소 용어는 없다”며 조달청이 자의적으로 위법한 판단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달청의 ‘조달행정 독점화’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법적 차순위자’를 제쳐두고 ‘입찰취소→신규입찰’로 강행하는 것이 조달행정 위법행위이며, 조달독점자로서의 불공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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