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전문가 확충 등 공공주택통합심의위 확대해 운영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 임대주택 건립비와 지역 편의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하려 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시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 주민편의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시는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NYMBY)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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