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운영비를 지급하라고 압박한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요미수, 업무방해, 공갈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민주연합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 간부 최모(60)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 등은 2~3월 수원시 권선구의 건설 현장 3곳을 다니면서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약점을 잡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노조운영비 지원을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의 횡포에 부담을 느낀 권선구 금곡동의 한 건설현장 소장은 3개월 동안 해당 노조 소속의 목수 2명을 고용하고, 매달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25만원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지불되지는 않았다.

이미 하도급 고용 계약이 끝나 고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들은 건설현장의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로 약점을 잡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 주변에 장기간 집회 신고를 내고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시켜 하루에 5시간씩 ‘장송곡’을 큰 소리로 켜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소음으로 현장 주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낮잠을 못 자거나 상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상인들은 이로 인해 두통·이명 등이 생겼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건설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건설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원 지역 건설현장에도 피해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건설노조로부터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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