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6월 19일) 따라 신상품 출시 예정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지난 13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현장별 기계보증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이 6월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법개정안 내용 및 향후 조합이 제공하게 될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상품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지점 실무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보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6월부터 현장별 기계보증 원칙
소규모 공사 개별 보증 허용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대여 계약건별로 개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산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보증으로서 건설현장별로 포괄보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개별 보증이 허용된다.

건설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인 전체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조합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대한 근보증 책임을 지게 되고, 대금미지급 등 보증사고 발생 시 확정된 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보증금액은 공사계약금액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종별 기계투입비율(3%~2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건설기계 이용이 많은 업종인 준설, 포장, 토공, 비계는 기계투입비율이 20%로 산정되며, 상하, 보링, 수중은 15%, 석공, 시설물, 철콘, 가스는 10%가 적용된다. 비교적 건설기계 이용이 적다고 판단되는 조경식재, 조경시설, 도장, 철도, 철강재 업종은 5%, 기타 업종은 최저 3% 투입비율이 적용된다. 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 60일 이후까지며, 공사 진행 중 사용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보증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기계보증발급비용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장별로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시 보증채권자의 확정도 중요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업자 및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보증관리 시스템에 개별계약에 대한 전자적 등록을 완료하면 조합이 확정통지 또는 게시하여 채권자를 확정하게 된다. 현장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채권 보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보증채권자 미확정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조합은 카카오페이 온라인 등기우편서비스를 이용해 보증채권자 확정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도입 시, 기계보증 발급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어 조합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기계보증 발급 절차는 ‘공사내용확인서 등록 - 기계임대차계약 등록 – 기계보증 신청 및 발급’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현장별 기계보증신청 – 기계임대차계약 등록’의 2단계로 줄어들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한 개별 건설건설기계보증도 ‘기계임대차계약 등록 – 기계보증 신청’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전망이다.

조합은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이용 시 조합원의 보증한도 부담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해 보증한도를 확보하는 한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수수료 산정 시 공사기간을 고려하도록 했다. 조합은 오는 5월 예정된 운영위원회 의결 및 국토부 승인을 거쳐 6월부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상품 판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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