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현장 범위가 오는 7월부터 2억원 이상, 내년 1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를 알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라 하반기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건설현장과 지도회수가 확대된다.

개정 산안법은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이나 현장의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해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 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현장은 ‘월 2회’ 지도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현장에서 ‘월 1회’ 실시하도록 한 것을 늘렸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억원 공사현장은 오는 7월1일부터, 1억원 이상 현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건도 ‘공사기간 3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강화, 전반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정부의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이 확대되는 법령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는 “올 초 법이 개정됐다는데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고, 주위에 알고 있다는 업체를 찾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발주·원청과 협의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발주처나 원청이 지도를 받으면 별도로 받지 않아도 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한 산업안전지도사는 “발주·원청의 기술지도 계약 여부를 필히 확인해 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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