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찬·반을 논란 중인 경남 거창 법조타운 건립문제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결론이 났다.

거창군은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5자협의체 3차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거창 법조타운 건립과 관련해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올초 5자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준 합의서를 살펴보니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3차 회의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투표로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올 7월 이내에 주민투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5자협의체는 지난 13일 찬·반 주민대표가 참석한 실무협의에서 지금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해 5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이날 5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앞서 거창군은 주민들간 갈등을 빚어온 거창법조타운 건립문제에 대해 지난해 11월 지역내 공론화를 위해 경남도 중재로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지난해 12월5일, 5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찬반측의 의견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하는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 1월28일 5자 협의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 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했다.

구인모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5년째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핵려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며 “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주민투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 5자협의체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거창법조타운 건립은 군이 오는 2017년까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 20만418㎡에 예산 1725억원(국비 1692억원, 군비 33억원)을 들여 현재 거창읍에 있는 낡은 법원, 검찰청사를 옮겨 신축하고, 교정시설(구치소)도 함께 짓겠다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 진행돼왔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지역 내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착공 1년여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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