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중지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 운영 기준 지방관서에 하달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해제 신청을 할 경우 사고가 난 작업을 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은 지난 1월1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작업중지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전에는 해제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등이 없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작업중지 명령 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규정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은 ‘사업장 안에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고, 그 작업에서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기준은 정부의 작업중지 조치를 받은 후 이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도 담았다. 해제는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해제 심의위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는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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