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위반행위별 과태료 2∼3배 올려

앞으로 불법재하도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하도급공사 입찰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일부)’이 지난 17일 재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불법재하도급 관리묵인 및 공공도급 후 변경계약 미통보, 하도급공사 입찰정보 미공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미통보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일부 행위별 1∼3차 위반시 각각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3차)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하도급공사 및 계약 관련 미통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150만원 수준에서 100만∼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벌점 기준 초과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건산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규정의 미비점이 발견돼 국토부가 이를 수정, 17일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안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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