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업 불공정거래 사전차단하는 ‘모범 거래모델’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만들어 각 공기업에 적용한다.

공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와 입찰담합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19일 일부 공공기관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공기관 등에 안내했다. 특히 이 내용을 핵심으로 내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협력업체와 거래모델이 마련됐다. 이 중에서도 하도급 관리 부분을 정의한 점이 눈에 띈다.

공기업이 협력업체들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고, 협력업체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협력업체(원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고해 반영되게 했다.

공기업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거래를 자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자체 감사부서에 ‘하도급 감독관’을 두게 했다. 이들은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로 참여,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거래실태를 점검케 했다.

공기업이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가급적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산정할 경우 시장에서 조사된 여러 가격 중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와 계약금액은 공공기관이 산정한 원가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원가가 높게 산정되면 계약금액도 높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일괄 부담시키는 등의 거래조건도 계약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공기업이 입찰 참가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내부 기준에서 품질·기술력 등에 대한 배점을 최대한 높이고 가격에 관한 배점은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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