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전국건설노동조합 등과 국회서 합동기자회견
원청의 사고 책임 적용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로 확대도 주장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봐 건설 분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청년전태일, 일하는2030,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일 국회에서 지난달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태규(25세)씨의 산재사망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제2의 김태규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인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건설 분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과 노조 주장의 핵심이다.

김태규 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 5층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김 씨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받지 못했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일을 하다 3일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노조 등은 “현재 산재예방 조치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로 규정돼 있는게 문제”라며 “이 경우 김태규씨처럼 공사금액이 작은 회사에 일어나는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김씨가 죽은 현장을 보면 수많은 불법과 다단계하도급, 재촉하는 건설사들의 입장으로 안전부실이 난무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건설 분야 규제 강화와 함께 원청의 사고 책임을 강화한 건설장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원청의 사고 책임 의무 적용 건설기계를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항발기 등 4개로 규정한 것을 27종 모든 장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의 사고 책임 의무 적용 건설기계 확대를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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