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안심 출퇴근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법 대표 발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 시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산부가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라 불리는 혼잡한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초기와 말기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이동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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