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원에서 단독주택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제335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도시환경위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열악한 단독주택이 밀집된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집수리 공사비용의 융자와 이자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한 내용도 있어 도 차원에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수원시와 용인시 등 일부 시·군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경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도배, 장판 교체, 창호 수리 등 집수리를 지원했다.

도 차원에서 수리비 지원이 이뤄진 적은 없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단독주택 집수리를 위한 경기도 재정지원이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시는 집수리 비용 보조, 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주택 84호와 골목길 3곳을 정비했다. 올해는 예산 74억원을 투입해 주택 300호와 골목길 5곳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선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과 자문단 구성에 한해 비용추계가 이뤄져 정확한 재정지원 액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용역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구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답보상태인 지역 대부분은 노후 단독주택지역이고,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대장 통계에 따르면 도내 단독주택은 52만2000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주택은 49%를 차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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