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천·성남 등 6개 지자체 선정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첨단 항공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인천시 공무원이 적극적인 규제개선 행정으로 극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으로 올해 1분기 접수된 총 106건의 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사례를 보면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행정절차 업무를 간소화한 사례는 인천시·경기 양주시·전북 남원시 등 3건이다.

인천시는 영종항공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특허보세구역 지정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물동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답변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 주무관은 소관부처인 관세청을 수차례 방문하고, 기획재정부 간담회 등에서도 투자유치의 규모 및 경제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며 규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물동량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등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됐으며 지난 1월 대규모 투자계약이 체결됐다.

인천시는 이 적극행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까지 총 17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상시 일자리 1200명분을 창출했다고 예측했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도 있다. 경기 성남시와 경북 성주군이 그 예다.

특히 성남시는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개선했다. 성남시 면적의 82%는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상 관제공역에 해당돼 공익 목적 외 비행이 금지된다.

그러나 성남시는 인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공군과 업무합의서를 체결해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했다. 이로써 전국 31개 지역에도 테스트베드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제천시는 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고 대행업무를 맡길 경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나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이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선정된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안부 및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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