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을 원천 배제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전지역을 해제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과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 개정안을 두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과 제2공항을 막기 위한 규제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속하는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원하 국장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이 다음 달이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제2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조례)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며 “이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이미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거치는 절차이고 이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그 사업이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한 번 검토하라는 것”이라며 “자꾸 제2공항을 연결짓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개정안에 대해 (위법·위헌 요소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제2공항 문제를 부각하면서 도민 갈등을 부추겼다”며 “하루아침에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만이나 공항 시설에 대해 도의회가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갖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해당 지역에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주에만 있는 이유가 있다”며 “제주는 특히 자연환경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주의 미래 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자는 게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2공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순수한 의도라면 공항 완공 후 다시 추진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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