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가 확대된다.

행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 발표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한다.

행복청은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또 행복도시 건설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분과를 통해 공공건축가는 기존 자문 대상인 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에도 LH·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보행교 등 구조물, 공원 내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 구역(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된다.

행복청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행복청은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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