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과로사 예방법 제정 필요” 주장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과로사 산재 신청이 5609건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다발 상위 10위에 오른 기업 중 절반이 건축건설업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공단에 접수된 과로사 산재신청은 661건이다. 이후 매년 연평균 62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5609건이 접수됐다.

승인율은 2010년 20.1%에서 지난해 43.5%로 크게 늘었다. 신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와 재해 현장조사 강화, 유족 입증책임 경감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자 정부가 이듬해부터 인정기준을 완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과로사 산재신청 소속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 중 ‘건축건설업’이 5곳이나 됐다. GS건설이 21건(9건 승인)으로 2위 자리에 올랐고 △삼성물산 18건(3건 승인, 3위) △대우건설 13건(1건 승인, 5위) △현대건설 13건(6건 승인, 7위) △롯데건설 11건(3건 승인, 10위) 순이었다.

현대자동차가 37건(8건 승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현 의원은 “과로사는 예방이 중요한데도 2017년 3월 발의한 과로사방지법이 경사노위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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