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실시하는 부실 점검의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건진법 시행령은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부실측정 대상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공사 △1억5000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1억5000만원 이상인 건축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실 측정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최근 많은 안전사고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소규모 현장에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작년 12월31일 공포된 건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 및 책임 강화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 부여 등이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심의·변경 대상 공사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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