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발맞춰,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5% 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총 3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장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생활부문 미세먼지저감 관리, 취약계층 건강 보호 등 5개분야 총 32개 사업이며, 사업추진에 총 3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녹색)커튼 설치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사업,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이다.

특히 부산 지자체중 지역 단위로는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4~10월)을 실시하여, 기장군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주민행동요령 홍보와 함께, 관급 및 직원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진공청소·물청소 차량 추가 운행과 취약구간 도로 세척 등의 조치를 하고, 공장·대형공사장에 대해 작업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단계별 강화조치로는 1단계(고농도 1~2일)는 야외수업 금지, 학생·옥외 근로자 등 보호조치, 도로먼지 청소차 운영, 민간 살수차량 임대활용 등 현행제도 이행을 강화한다.

이어 2단계(고농도 3~4일)는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긴급차량 등 제외),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등 공공부문 조치를 강화한다.

마지막 3단계(고농도 5일 이상)는 민간자율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장비(TMS)부착 사업장 및 1~3종 대형사업장 조업단축 유도 등 민간부문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앞서 작년 말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등을 담은 부산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간 지역환경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공기 청정도시 기장’을 보전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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