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24일 공제업무를 표준화하고 손해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 설치·해체공사의 업종등록을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조합은 타워크레인 등 공사에 대한 근로자재해공제 인수 시, 업종 기준을 기계장치공사 외에 기타건설공사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기계장치공사로만 인수하고,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도 업종기준을 이동해체공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합은 사고 발생 시 피해의 규모가 큰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 설치·해체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험시장의 일반적인 인수 기준과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1종 업종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된 업종기준은 2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공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 설치·해체공사를 대상으로 공제상품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은 신청시 근로자재해공제는 기계장치공사로,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은 이동해체공사로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 설치·해체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상품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일원화된 업종기준 적용을 통해 가입 및 보상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제상품 손해율 관리도 안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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