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근로자재해공제 및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 가입 시, 보장범위를 보다 세밀하게 설정하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추가특별약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경우, 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업계 최초로 방어비용지원, 사망사고 추가지원, 벌금비용 지원 3종의 추가 특별약관 상품을 제공해오고 있다.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임직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전체심급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는 500만원, 산재요양 6개월 이상 부상은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되며, 추가할증요율은 1%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임직원 벌금형 확정에 따른 벌금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벌금비용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8%의 할증요율이 적용되지만 사망 사고시 1000만원, 산재요양 6개월 이상 부상시 500만원을 한도로 벌금비용이 지급된다.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망사고 추가지원 특별약관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2%할증된 공제료를 지급하고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1인당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조합 근로자재해공제상품 관련 특별약관상품은 이미 4000여건을 넘어서는 가입실적을 보이며, 조합원사의 맞춤형 현장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영업배상책임공제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담보 추가특별약관도 가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고위험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특별약관상품은 인수하지 않고 있으나 조합은 조합원사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추가특별약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약관상품 설계 시 재보험을 통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에는 위험부담이 없도록 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했다.

추가특별약관 관련 보장범위는 가입조건 등에 따라 보상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설계에 앞서 약관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조합 공제기획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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