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 
하루 0.8명꼴로 발생
시스템비계 활성화로 
절반 감축 목표

정부가 지난 4월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민간공사현장의 시스템비계 사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각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토록 한 가운데 30여 곳의 건설현장이 시스템비계설치 금융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기준 시스템비계설치 건설현장에 대해 보증 29건, 근로자재해공제 4건 등 총 33건의 수수료 할인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전국 각 지점을 통해 시스템비계이용 활성화 및 금융지원혜택을 적극 홍보해 조합원사의 건설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조합은 지난 1일부터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계약금액 20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계약·선급금 보증 수수료 10% 할인 △근로자재해공제료 10% 특별할인율 제공 △시스템비계 구입·설치비용 담보융자를 제공해오고 있다. 8월 경에는 시스템비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상품인 ‘가설기자재(시스템비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해 시스템비계 단가인하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조합이 제공하는 시스템비계 건설현장 금융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명(계약명)에 ‘시스템 비계 설치 문구’가 표시되어 있거나 시스템 비계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시스템비계 사용 가능성이 높은 7개 공종(철근콘크리트, 지붕판금, 금속창호온실, 비계, 도장, 석공, 습식방수)의 경우에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로부터 조합 확인서 양식을 받아 제출하기만 해도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조합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정부의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4월 11일) 이후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도 시행일(5월 1일) 이후에 담보융자 신청 및 계약·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97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고(485명)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60%(290명)에 달해 국토교통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는 원년으로 삼고, 2022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일체형 작업발판) 이용을 확대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스템비계(일체형 작업발판)는 작업발판과 난간이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어 기존 강관비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설치현장 분석 결과 작업자의 추락사고사 위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건설관련단체들은 근로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 1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에도 참석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 달성을 다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와 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조합 관계자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건설관련 단체 및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건의 현장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현장관리가 필요할 때”라며, “건설업계가 안전 ‘비용’이 아니라, 안전 ‘투자’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에 조합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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