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2)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료는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총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자진신고 형식이라 축소신고 우려가 높고 인건비를 감추거나,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를 타비용으로 돌려 4대보험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험료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전에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대상 선정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매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액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국세청 신고 보수총액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공사금액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등 그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이 기준을 특정 건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에 문제가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억울하고 불만이 많다. 우리는 매년 세무대리인이 잘 신고해 주고 있는데 왜 나오느냐, 우리는 규모도 작아 신고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조사가 나오느냐, 우리는 대부분 용역이나 외주를 줘서 신고할 것도 없는데 왜 나오느냐, 공단에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하고 신고를 했는데 왜 나오느냐 등 억울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나 둘 다 조사가 억울할 수도 있고 조사가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각 건설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치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 사업장별로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이 감안되기에 이미 조사를 받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억울해하고만 있기에는 추징 금액이 너무나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조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정확히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보험료 확정정산 조사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확정정산 조사 대상 통지서상 선정사유에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추정보수총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불일치’라는 사유가 있다. 이는 공단에 고용산재 개시신고된 공사금액과 보수총액신고금액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액이 있느냐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고된 연도별 총 공사금액의 약 27%가 노임으로 발생한다고 추정해 기준점을 잡은 것이다. 다른 사유는 다음 회에서 다루도록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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