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12)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에서의 기성금은 이미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완성된 부분에 따른 공사물량(수량)을 검사해 인정된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이며,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금액의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를 실정보고의 형태로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이에 대해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승인받아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시킨 후 계약 내역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 받는다’

위의 내용은 모범적인 계약금액 증액요인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수령의 프로세스다.

이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요인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 계약금액 조정요인이 지속적으로 공사에 장기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인해 즉각적인 계약변경 업무처리가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계약변경의 사유가 어느 정도 누적돼 있을 때나 정기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위와 같이 계약금액 변경 요인의 발생과 계약금액 조정 완료에 대한 시간차가 발생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기성수금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일정 기간 시공한 물량이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 실제로 현저하게 많이 투입되는 경우에 즉각적인 기성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이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먼저 부담해 지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거나, 노무자의 급여, 자재비, 외주가공비, 중기사용료, 현장관리자 급여 및 현장사무실 관리비 등의 지급을 미뤄 각 공사참여주체들과 갈등을 안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기성대가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조치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 것일까? 다음 기고에서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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