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28일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원금과 이자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먼저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완화토록 했다. 기존 공제금 납부 일수 요건(252일)을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등에는 퇴직제금을 지급하게 했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으로 취업하거나 일터를 자주 바꿔야 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상훈 의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 복지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퇴직공제가 까다로운 지급요건으로 형식만 남은 제도가 된 것 같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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