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제 도래와 관련해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70%까지 지원한다.

또 일몰제 도래 대상(340㎢) 중 25%(약 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10년간 공원 해제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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