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13)

건설업 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건설일용직 인건비 처리가 19일까지 가능하던 것이 이제 근무일 8일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이 돼 실질적으로 7일까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적용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용직이 아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란
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므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안 된다는 해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향후 4대보험 공단에서 문제 제기시 이를 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2018년도에 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아직 시범사례가 보이진 않지만 올해 안에 공단에서도 직권부과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문제
프리랜서가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사업소득 지급처리 된 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문제로 회사측과 프리랜선 사이에 마찰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프리랜서의 4대보험 지역가입 문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 공단에서는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공유받아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직권가입 또는 피부양 자격 상실통보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이해했던 프리랜서들이 4대보험 지역가입문제로 다시 회사측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마진과 상승하는 임금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인건비처리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인건비처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비책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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