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최근 건설 산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8년 여름에는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의 폭염이 찾아왔으며, 2019년 봄에 들어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외부작업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단축돼 인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생산성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공사기간(이하, 공기)은 공사목적물 품질저하, 근로자 안전사고,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특히 입주시기가 결정된 공공아파트 공사는 공기 연장이 어려우므로 적정한 공기 설정은 여타의 공사보다도 중요하다.

일본 공공 아파트를 발주하는 UR도시재생기구와 오사카시는 발주 시에 참고적인 공기만 설정하고, 낙찰 후에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세부조건을 협의해 최종 공기를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를 거친 공기는 절대적이며, 통상적으로 착공 후에는 공기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짧아질수록 공사원가도 함께 작아지지 않는다. 공기를 단축하면 간접공사비(현장경비)는 줄어들지만 직접공사비(노무비 등)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이 가장 작은 공기를 가장 낮은 원가로 시공할 수 있는 최적공기를 바탕으로 발주공기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건설현장에는 많은 변화요인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공기 내에 공사를 실제 끝내기 어렵다. 이에 일본 공공 아파트 발주자는 최적공기보다 2~3개월 긴 이른바 표준공기를 발주공기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일본 공공아파트 발주자는 공기단축보다 완벽한 품질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 민간아파트보다도 여유 있는 발주공기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 공공아파트에서도 불필요한 공기 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실제 소요될 기간과 조건을 협의해 공기를 확정하는 절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업체가 변화요인과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이 포함된 발주 공기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아파트 공사의 공기 연장 리스크가 발주자와 건설업체에게 적정하게 분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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