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주관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 숙련근로자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 재입국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연령제한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직종 종사자의 평균 입직 연령과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역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건설근로자 입직 시 평균연령은 46.8세로 높았으며, 지난 2015년 전문건설공사 건설근로자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8.3%, 2016년은 72.3%에 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처럼 현장은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직종 중 상대적으로 근력을 요하는 골조작업 관련 직종은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인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 영역에 외국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부족을 보완하고 건설업의 지속성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간 이동이 어려워 건설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동의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기 재입국자에 대한 사업장 범위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냈다. 현행 제도 상 재입국제도를 활용하려면 출국 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다시 일해야 하지만 건설업 생산구조 상 기존 현장이 종료돼 재입국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력의 연령제한을 완화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행 ‘40세’를 ‘45세~50세’로 높이면 자국 건설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워크넷, 고용센터 등을 통한 구인이 전무해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근로자 100명 중 75명은 팀장 등 인맥을 통해 구직하고 있으며,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활용하는 인원은 11.5%에 불과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사용시기를 늦추기만 하는 ‘내국인 고용절차’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연구위원은 “고용제한조치를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사업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개설돼 있는 경우 특정한 한 현장에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의 전 현장에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는 이를 ‘과도한 규제’로 해석했다. 실제로 알폼을 사용하는 골조공사의 경우 협소한 작업공간과 각종 냄새 자재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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