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주관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향후 국내 건설현장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확산될 것에 대비해 합법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방안과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양성 로드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합법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은정 위원은 먼저, 건설업의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은 “우리나라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취업 기피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은 2010년 77.4%에서 2017년 8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40대 이상 전체 취업자가 64.3%인 것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수치다.

최 위원은 또 이같은 이유로 외국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외국인력 배정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법은 고용허가제(E-9)와 건설업 취업등록제(H-2)를 활용하는 것인데 오히려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100명 줄어든 2300명이 올해 배정됐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특히 “현재 내국인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토목 3만8000명, 건축 8만1000명, 플랜트 1만1000명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인력난을 고려해 볼 때 합법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건설현장에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예도 제시했다.

최은정 위원은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사용을 확대 결정했다”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상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 규모 산정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 유인 확대 △불법 외국인력 고용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육성 로드맵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총 잔여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건설업 고용허가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인원을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끝으로 “방문 취업제(H-2)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방문취업자가 재외동포(F-4) 비자를 받는 경우에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과 합법 외국 인력의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합법고용 홍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