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3)

A 전문건설업체는 B 종합건설사와 건설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했다. A사와 B사는 견적서보다 실제 공사 금액이 증가되면 협의 하에 추가공사대금을 B사가 지급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구두로는 이같은 사실을 합의했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며 발생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A사가 현장에 운반차량인 츄레라를 이끌고 도착했으나 경계석 대문으로 인해 운반차량 크레인이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사는 연속작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상 지체할 수 없어 바로 대형 200톤 크레인을 투입, 공사를 진행했고, 이로 인하여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했다. A사는 B사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렸고 B사 역시 추가 금액을 지급해주겠다는 대답을 해왔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된 후 B사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B사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크레인 해체 및 설치 작업에 대해 일괄해 도급한 만큼 추가 비용은 A사가 져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경우 A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B사는 우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A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A사가 전부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추가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입증해 계약상 책임을 묻거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및 추가 공사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발주처를 상대로 대금 직접 청구도 가능하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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