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공사를 수급한 업체가 완공이나 공사 중단 후 계약에 따른 공사잔금 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구하거나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해 도급업체가 수급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면서 동시에 수급업체가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비용이나 지체상금이 공제돼야 한다고 항변하는 것이 공사계약 건설소송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시행과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물량 정산방식의 도급계약이 아닌 이상, 그리고 당사자 간에 추가공사에 관한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단지 원래 계약에 따른 공사 내역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법원은 계약의 목적, 계약서상 추가공사가 예정돼 있거나 정산관련조항이 있는지, 공사를 하게 된 경위, 실제 공사가 이뤄진 부분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서의 상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해 돌관공사비(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에 투입된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한지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예규에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지시를 받아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한 경우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조달청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이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야간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 완공기한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야간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2016. 11.14일자 조달청의 공항철도 마곡역사 신축 기타공사 관련 추가공사비에 대한 반영 여부 질의회신).

다만, 명시적인 지시 없이 돌관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미리 공기연장을 요구했지만 원수급인이 발주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하수급인이 부득이 돌관공사를 시행해 추가비용을 지출한 경우, 원수급인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돌관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나2047837 판결).

현장에서는 변경계약이나 특약을 따로 두지 않고 당초 계약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의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므로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상시 서면화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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