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격성 사전 조사 면제 등 활성화 노력”

지난해 총 70개 민간투자사업에서 3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조6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이처럼 추세적으로 줄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격성 사전 조사 일부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가 공급하는 영역인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후 작년까지 735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됐으며, 총 투자 규모는 129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70개 사업에 대해 3조5000억원의 투자가 집행됐다. 전년 84개, 5조1000억원 규모와 비교해서는 다소 축소됐다. 작년 사업 중 37개(2조2000억원 규모)는 수익형(BTO)이었고, 33개(1조4000억원 규모)는 임대형(BTL) 방식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처럼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착공 예정인 13개(12조6000억원 규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착공예정인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을 독려하는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1994년 이후 추진된 735개 사업 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 지급이 이뤄진 사업은 49개로 전체 민간투자사업 중 6.7%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MRG 제도 폐지 후 기존 대상 사업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 등으로 적용 사업의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8개 사업에 4000억원의 MRG 지급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부처 협의체인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하고 적격성 사전 조사 면제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힘쓰겠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부담 최소화와 사용료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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