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개선·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타워크레인기능사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설되는 5개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해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철도토목산업기사, 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연삭기능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했다.

철도토목산업기사는 현장 인력 수요가 미미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도 소수여서 폐지된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 8개 기관이 관리 업무를 담당해 국가기술자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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