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퇴출 위한 종합대책 마련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한다. 또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먼저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 등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건설(공사)업체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관련 협·단체 등과 함께 협업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했다. 또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방윤석 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정부, 시·군, 관련 협·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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