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타워크레인 제작해야”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에 이뤄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이 소형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현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안일한 자세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TF를 만드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길 주문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만들지 않겠다고 고집한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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