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교육받을 여건 안돼
수개월 불법고용 맘 졸여
고용부, 업계 민원 수용
H-2비자 쿼터도 확대 검토
6만5000명까지 늘릴 듯

정부가 건설현장의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던 건설업 취업교육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H-2 비자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건설인력난 해소를 위해 교육 기회가 부족해 불법고용을 양산하던 문제를 안고 있는 H-2 건설업 취업교육을 내년부터 없앤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일반적인 입국교육 16시간을 받은 뒤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교육 시간을 줄여 H-2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교육 내용이 겹친다는 민원이 많아 8시간 건설업 취업교육은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도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H-2 비자 쿼터 인원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교육은 없어지는 게 맞다며 폐지방안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매월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H-2 건설업 취업교육 신청이 10~20분이면 마감된다”며 “교육을 못 받아 수개월씩 취업인정증 없이 불법으로 일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H-2 비자 한도를 올해 최대 6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H-2 비자 한도를 현행 5만5000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힘든 공사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적다며 외국인 취업비자 쿼터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추가로 50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건설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리적으로 쿼터 관리를 하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